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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인터넷 발급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업자의 등록에 대한 규정에,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혼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는 건 무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인터넷 발급, 홈택스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용 신청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홈택스로 인터넷 발급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_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로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정정. 휴폐업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인터넷 발급, 홈택스 홈페이지1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아래와 같이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인터넷 발급, 홈택스 홈페이지2

 

 

로그인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신청 (개인)을 선택하여 인적사항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인터넷 발급, 홈택스 홈페이지3

 

 

 

사업특성 선택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질문 사항에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인터넷 발급, 홈택스 홈페이지4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호명과 개업일자, 기본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인터넷 발급, 홈택스 홈페이지5

 

 

업종 선택 및 사업자 유형 선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인터넷 발급, 홈택스 홈페이지6

 

 

 

 

 

사업자등록증 이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증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등록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용으로 별도의 법령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단위로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개시되기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1.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2. 임대차 계약서 (본인 소유 건물이면 필요 없음)

3.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방법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하고 있다.

 

일련번호코드(3자리):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 01~79: 개인과세사업자

-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1, 86, 87, 88: 영리법인의 본점

-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5: 영리법인의 지점

-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90~99: 개인면세사업자

*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

*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

 

 

 

 

사업자등록 번호 조회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는 주식거래소에 등록된 상장기업의 경우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하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 갱신 발급

 

사업자 등록증 갱신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관리를 지원하며,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때 조건이 있나요?

답변1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며, 이외의 다른 조건도 추가로 있습니다.

질문2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다를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2 사업장소재지는 실거주지와 관계는 없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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