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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기관인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합니다. 여권은 국적을 증명하고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발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도 있습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권 신청에 필요한 여권 발급 준비물을 편하게 혼자서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는 건 무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기관

 

 

 

 

 

 

 

여권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은 해외여행이나 외국에서의 거주 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권은 국적을 증명하고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발급 대상으로,

신규 발급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준비물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지금 당장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준비물_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여권법 제2조) 본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의 발급과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권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이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본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말합니다. 또한, 여권의 발급은 외교부장관이 담당합니다. 

 

 

 

 

여권발급 준비물_여권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기관1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와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여권발급 준비물_성인

 

1.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4.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발급 준비물_미성년자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만 18세은 미성성년자이므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1. 여권 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여권의 종류와 발급에 관한 법령은 다양한 여행 상황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개정으로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그리고 긴급여권으로 나뉩니다. 이 중 긴급한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여권이 발급됩니다. 또한, 여권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됩니다. 이에 대한 요약한 여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기관2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발급 준비물_발급 수수료 확인

 

여권발급할 때 여권 발급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권발급 전에는 반드시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요약 해 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_ 성인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기관3

 

 

여권발급 수수료 _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기관4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미성년자가 여권 만들러 갈 때 필요한 준비물이 궁금합니다.

답변1 미성년자가 여권을 만들러 갈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여권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 법정대리인 (보호자) 신분증
3. 여권발급신청서
4. 법정대리인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2촌 이내 친족 등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는 미성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2 여권 발급 준비물중에서 현재 신분증을 분실한 상태인데 신분증 대신 유효기간 지난 기존 여권을 가져가도 여권발급이 가능할까요?

답변2 유효기간 지난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2장을 갖고 가까운 주민센터애서, 주민증 신청하면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신분증 대신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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